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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4개월 분납도 허용한다.
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세대 당 평균 지원금액을 30만4천 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을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천 원이 지원된다.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의 세대 당 지원금액은 각각 64만1천 원, 54만 6천 원으로 늘린다.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은 올해 12만 대에서 내년 14만8천대로 확대한다.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 개선 지원은 올해 3만4천300가구에서 내년 3만6천 가구로 늘린다.
소상공인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천 대에서 내년 6만4천대로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또 전국 6만8천 곳의 경로당에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는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약 2만 개소의 어린이집이 포함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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