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 野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에 '필리버스터' 참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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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3 10:22  |  수정 2023-11-03 10:22  |  발행일 2023-11-03
민주,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방송3법 처리 예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 野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에 필리버스터 참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맞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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