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취소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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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0  |  수정 2023-11-10 07:23  |  발행일 2023-11-10 제4면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

국힘, 탄핵소추안 표결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철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취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취소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항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전격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은 반대 표결 등을 통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네 가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여야 관계는 또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협치 무드가 조성됐으나 법안 처리로 강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최종입법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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