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69%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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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  수정 2023-11-22 07:46  |  발행일 2023-11-22 제13면
단독주택 53.6%·토지 65.5%

文정부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울러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와 같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내년 현실화율 동결 결정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0%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다. 이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돼 있던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개편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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