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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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16:35  |  수정 2023-12-11 11:20  |  발행일 2023-11-21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재촉구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촉구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2021년 9월 15일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2년 8월 22일 김영식의원 대표 발의, 2022년 8월 31일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재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 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발표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는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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