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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규제 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상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Well-dying) 준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에도 나선다.
아울러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 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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