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울진' 이동에 "졸속 획정이자 규정 위반" 반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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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17:50  |  수정 2023-12-07 07:12  |  발행일 2023-12-07 제4면
선거구획정위, 영주영양봉화울진을 영주영양봉화로 조정
군위 대구 편입,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
울진이 고향인 박 의원 타격,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어"
박형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의원실제공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6일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서 '울진'이 타 지역구로 이동한 데 대한 반발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선관위 획정위 안에 따르면 경북 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중북부 지역의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선거구에서 군위를 포함하고 있었던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군위를 내어주고 '울진'을 받게 됐으며. 울진을 포함했던 지역구인 현행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영주-영양-봉화군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박 의원이 고향인 울진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획정안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지역에서 의견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4월에 경북 선관위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공청회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울진과 청송, 의성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관이 없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서쪽 내륙의 의성부터 동쪽 해안의 영덕, 울진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의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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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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