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회 일정 합의…내일 '쌍특검' 안올리고 예산 마감은 20일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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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7 14:20  |  수정 2023-12-07 14:24  |  발행일 2023-12-07
여야 의장 주재 회동서 12월 임시국회 11일부터 소집 합의

20일, 28일 본회의 통해 예산안·법안 처리키로

선거제 등은 정개특위서 논의하기로 의견 모아
여야, 12월 임시회 일정 합의…내일 쌍특검 안올리고 예산 마감은 20일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연다. 또한 예산안 처리의 마감은 20일 본회의로 잡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는 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되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에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잠정 결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 방침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당 측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까지 연장했다. 20일에는 무조건 처리한다"며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8일 본회의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당초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반발해 온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3국조'(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 "20일, 28일 회의가 잡혀 있는데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8일 본회의 표결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선거제 및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방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위성정당 방지제도 등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어느정도 결론이 나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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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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