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서 판매 어린이인형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조치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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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5 16:55  |  수정 2023-12-15 17:01  |  발행일 2023-12-15
내분비계 장애 유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
다이소서 판매 어린이인형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조치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상품 리콜 안내문을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다이소는 또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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