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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담장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아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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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면서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7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이뤄진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임금이 살았던 궁궐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훼손된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CCTV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2시쯤 경복궁 담장 일대에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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