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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정부가 상주시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9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에는 특별 교부세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 상주시의 도심지인 성동동 62일원에 지역 투자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 원)'이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지방비 70억 원)이다. 상주시는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 SK스페셜티, 새빗켐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신규 고용 인력을 수용할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안부는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다양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주변에 공공산후조리원, 제2 국민체육센터 등을 설립,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구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복합문화센터 1개소 25억 원)'가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252억 원(지방비 227억 원)이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주변에는 415개사 1만 4천여 명이 입주해 근무 중이다. 최근 앨엔에프의 2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가 성사됐다. 그러나 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구지면 주거단지와 연계해 수영장, 문화 강좌실, 영유아 돌봄센터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편의와 근로자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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