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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13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기준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천213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53만명으로 5년 전(1천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천213만원으로 5년 전(3천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천명(6.4%)으로 5년 전(80만2천명·4.3%)보다 51만5천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천506만원으로 5년 전(1억1천522만원)보다 1천984만원(17.2%)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160만원으로 5년 전(2천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신고 인원은 중국이 18만7천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1%), 네팔(3만4천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 관련 자세한 통계는 국세 통계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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