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기업·지자체 상생해야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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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2 06:54  |  수정 2023-12-22 12:41  |  발행일 2023-12-22 제27면

 2024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하위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법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순환경제, 순환원료 등 정의 신설,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고시 등이다. 물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완전한 실행에 있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가령 동법에서 '순환경제'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어 정의와 차이가 있다. 또한 순환경제는 새로운 경제체계로서,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부 등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서 부처 간 역할의 통합·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등이 중요한데,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편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등 모두의 노력과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과거에는 자원순환, 즉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 등 환경부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해서 입법 외에도 정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1년 12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 6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서 정부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등 9대 산업의 9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CE(Circular Economy)9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부문, 즉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기업이 산업부문에서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구에서는 로봇·UAM(도심항공교통)·반도체·ABB(AI·빅데이터·블록체인)·헬스케어 등이 5대 미래 산업이고 경북에서는 구미, 포항 등을 중심으로 전자, 반도체,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다. 일례로, 철강산업에서는 철스크랩 등 순환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 재활용 산업 육성·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제품 생산 등 전 과정에서 재사용·재활용·재제조 등을 통해 산업부문에서의 순환경제를 실행해야 한다. 대구·경북도 전통적인 제조업과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업·지자체의 상생(相生)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청사진을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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