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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통과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 역시 '입법 성과'를 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성범죄·강력범죄자 등의 배달 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구 의원은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의 경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급여액을 8천만원으로 현행(연소득 7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향하고 공제 월세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기존(최대 750만원) 금액에서 250만원이나 늘린 것이 핵심이다. 빠르게 높아지는 월세 비용에 비해 제자리걸음이던 공제 범위를 확대해 주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월세 임대차 계약의 가장 큰 수요자인 청년·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피부로 와닿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첨단산업인재 양성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 ▲해외인재 유치 협력,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이 포함돼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의 경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됐다.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 · 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천만원 공제 ▲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최대 99% 까지 경감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 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 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 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선거철을 맞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 당국은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가구의 세금 부담 줄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리과세 기준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2천400 만원 수준보다 낮게 통과되어 아쉽다"면서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