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지방의원 옥중 '월정수당' 지급않고 징계강화 개정안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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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6  |  수정 2023-12-26 07:25  |  발행일 2023-12-26 제5면
징계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90일 이내 출석정지, 보궐선거 출마금지 내용 신설
김용판, 지방의원 옥중 월정수당 지급않고 징계강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영남일보DB

기초·광역 의회의원이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히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단 10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초·광역의원이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월정수당이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의원의 기초·광역의원 징계도 세분화되고 강화토록 했다. 현재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 종류에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으면 폐회 기간은 출석정지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 징계로서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로 제명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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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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