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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김홍일(67)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게 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비판에는 "검찰 송치 후 부인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수사를 끝낼 무렵에는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순경과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면서 "훈장 수여는 서훈자가 정하는 사안이고, 다만 검사로서 20여년간 근무한 공적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30년간 공직에서 검사로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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