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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개인 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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