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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맞은 셈이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월 임시국회 개최 및 일정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2월1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1월 임시회에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논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별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1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정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측에서 정부 반대 의견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1월 임시회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시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권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통상 본회의 직전 열리는 만큼 이달 중순 또는 이달 말이 법안 통과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간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렵다. 더욱이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아니라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의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TK의 선거구는 큰 변동은 없지만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획정안과 관련해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당시 선관위는 현행 '영주-영양-봉화-울진'을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