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 미분양' 사면 주택 수 제외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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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  수정 2024-01-11 07:07  |  발행일 2024-01-11 제1면
30년 이상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절차 착수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임기 내 재건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갖고,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 간소화에 힘을 실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잘못됐다. 중과세를 철폐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하고,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60%를 넘으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내년까지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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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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