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권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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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6 18:37  |  수정 2024-01-17 09:16  |  발행일 2024-01-16
개인 소규모 재판매 금지는 법적 근거 불명확벌해야
개인간재판매
국무총리실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이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지난해 기준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거래가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규제심판부의 판단이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다.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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