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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로고. 개혁신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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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이 16일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배우자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인도 동일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묵은 관성을 거부하고 문제해결의 과녁을 그려,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리스크'에 발목잡힌 국민의힘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도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당명을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으로 확정 지었다. 또 윤형건 한국디자인학회 이사를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하고, 당 색으로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개혁 오렌지'를 채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