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한 아파트 2개월 승강기 운행 금지…입주민들 불편 장기화 우려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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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18:05  |  수정 2024-01-17 18:05  |  발행일 2024-01-17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치
23층 10개동 22대 전체 승강기 운행금지
경산아파트승강기운행금지
경산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25일부터 승강기 운행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층에 거주하는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6일 오후 경북 경산시 정평동 H아파트에서 만난 60대 입주민(여)는 "승강기가 25일부터 2개월간 운행이 중단된다"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산시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로부터 '25일부터 승강기(22대) 전면 운행정지' 통보를 받아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이는 일이 벌어졌다.

20~23층 10개동 973가구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2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올해 1월24일까지 승강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장치 설치보다 승강기를 전면교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하고 지난해 9월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와 오는 3월 중순까지 교체를 끝낸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현재 공사를 위한 자재조차 반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오는 25일부터 승강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운행정지 기간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해 불가피하게 운행은 전면중단하게 됐다"며 "생필품 챙기기, 자녀를 가정에 머물게 하기 등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안내문을 붙였다.

입주민들은 승강기가 교체되는 3월13일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경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입주민들은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노인, 어린이 등 1천여 명의 노약자가 거주하는데 긴급환자, 긴급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할거냐"며 "승강기 이용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를 위한 비상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과 협의해 만약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노약자 입주민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사설 앰블란스 등을 준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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