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올해 시작…대구·경북 각각 1곳 6월 선정 전망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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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16:10  |  수정 2024-01-18 08:56  |  발행일 2024-01-17
국비 최대 50억 지원…민간 창의성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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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 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도 7곳(경북,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과 광역시 2곳(대구, 부산)이다.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분담은 '5:5' 비율이다.

사업유형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 민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지역상생: 지역 내 고유자원·빈집·폐시설 등을 활용,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구성하여 지역의 상징성 제고 및 활성화△일자리 창출: 지역 내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고, 기술력 및 경영 노하우로 기업 유치,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해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산업 강화 지원△지역 간 연계: 지자체 간 다양성을 결합한 연계사업을 구성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패키지 지원 등을 사업 유형의 예로 꼽았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지침을 확정 및 배포하고 이달 공모 절차 진행 후 오는 6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겠다"며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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