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연안 대게조업 연중 금지에 울진어민 '반발'

  • 남두백,원형래,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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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07:22  |  수정 2024-01-19 12:04  |  발행일 2024-01-19 제2면
"바다 수심따라 제한해야"
법 개정 포항·영덕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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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다. 영남일보 DB
대게 조업을 두고 경북과 강원 어민 간 발생한 분쟁에서 정부가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자, 울진 등을 주축으로 한 경북 어민들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강원 연안해역 20해리(37㎞) 이내에서의 근해 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변경했다.

경북 연안수역은 근해 통발 이용 대게 포획을 연중 금지하지만, 강원 연안수역은 5개월만 조업이 금지돼 있다. 이에 경북 어선들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발표로 강원도는 대게 조업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하고 나섰지만, 경북 어민들은 해수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에서는 20~29t 어선 5척을 보유하고 있는 죽변 근해 통발협회가 조업 구역 축소에 따른 생계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죽변 근해 통발협회는 "힘없는 소수의 선주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푸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구조조정(감척)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해성 죽변 근해 통발협회장은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20해리 이내로 일괄 금지할 것이 아니라 300~350m 정도로 바다의 수심에 따라 제한하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진 외 영덕과 포항 등은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은 오래전부터 일본 쪽 먼바다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더 써가며 강원 수역까지 이동해 조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요청했다.

김해성 경북 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수심 400m 이내 조업이 금지된 연안 통발 어선들의 조업 구역 침범이 더 큰 문제"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까지 포함해 연안에서의 대게 포획을 연중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두백·원형래·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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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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