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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놓인 돼지머리. 영남일보DB |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주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 가져다 놓은 행위만으로는 공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 인력인 데다,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앞에 놓았고,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건축주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민들은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목사와 공사에 찬성하는 이들을 온라인상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 인력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해 기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3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장 인근 주민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 앞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걸 종교 갈등으로 몰고 가는데, 종교와는 상관없이 사는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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