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풀렸다" 간만에 활짝 웃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

  • 이승엽,이현덕
  • |
  • 입력 2024-01-23 14:46  |  수정 2024-01-23 15:49  |  발행일 2024-01-23
돼지머리 놓은 주민 최종 무혐의 결론
"대현동 혐오 본거지 폄훼 좌시 안 해"
2024012301000886500029391
23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비대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며 검찰의 처분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슬람사원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3년째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오래간만에 활짝 웃었다. 일명 '돼지머리 사태'로 고발당했던 주민 2명이 최종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다.

23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놓았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넘어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 행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주민들은 검찰 처분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처분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고작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를 방해할 수 있겠냐"며 "이번 결정은 주민 입막음을 위한 협박성 고발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3년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을 지키고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집단' '혐오범죄자' '인종차별' '종교탄압' 세력으로 낙인 찍혔다"며 "앞으로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대현동을 혐오 본거지로 폄훼하는 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슬람 사원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존 설계도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