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땅 7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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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1 13:14  |  수정 2024-01-21 15:10  |  발행일 2024-01-22 제1면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전체 423.9㎢
삼국유사면 전체 해제…군위읍 지정 유지
허가 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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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경.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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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에서 사고팔 수 없었던 토지의 제한이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군위군 전체면적의 70%에 이른다.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22일 조정된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 전체 면적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와 지가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키로 했다.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제 면적은 총 423.9㎢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효령면 86.9㎢, 소보면 5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다. 삼국유사면은 전체가 해제됐다. 군위읍의 경우,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전에 군위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를 제외한 지역중에도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면 군위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게 되면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생긴다.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 해제 사유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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