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밑도는 노동 착취" 선거 수검표 업무에 공무원 동원 반발

  • 이동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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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07:28  |  수정 2024-01-22 07:50  |  발행일 2024-01-22 제8면
"최저시급 밑도는 노동 착취"
대구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
광주·강원·충북 등서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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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 희생 강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은 광주·강원·충북 등에서도 열렸다.

노조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천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 남은 60%의 인력이 위촉을 가장한 '강제 할당' 공무원들이었다"며 "올해 정부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 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 2024년 최저 시급(9천860원)에도 한참 밑도는 9천2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공무원노조는 대구시 선관위 측과 면담을 갖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 △수검표 방식 도입 시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공무원 선거사무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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