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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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  수정 2024-01-23 08:04  |  발행일 2024-01-23 제6면
■ 정부 생활규제 개혁 방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영남일보DB
정부가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돼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벽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웹소설 등 웹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고물가 탓에 책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점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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