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갑 정상환 "5선의 주호영 '동일 지역구 3선 패널티' 미적용은 부당"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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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7:25  |  수정 2024-01-22 17:30  |  발행일 2024-01-22
22일 국민의힘 공관위에 이의 제기

"주호영에 감점 규정 미적용은 정치신인 형평성 차원 부당"
대구 수성갑 정상환 5선의 주호영 동일 지역구 3선 패널티 미적용은 부당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구 수성갑 정상환 5선의 주호영 동일 지역구 3선 패널티 미적용은 부당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정상환 예비후보 제공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룰인 '동일 지역구 3선 패널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해당 규정에 대해 이 같은 이의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규정은 다선중진 현역 의원과 경쟁하는 정치신인들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주 의원에 대해 감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수성갑 지역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모든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현역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시 의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수성갑은 험지가 아니라 '양지 중 양지'였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구는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더군다나 감점 규정을 적용받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룰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15%가 감점되고 평가 하위 10~30%에 해당하면 최대 35%까지 감점이 적용된다. 주 의원의 경우,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내리 4선(17~20대)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서 수성갑 지역에 도전, 5선에 성공했다. '수성갑 지역 초선'인 탓에 이번 패널티를 적용받는 대상에선 제외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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