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우주항공청 국무회의 의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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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4:57  |  수정 2024-01-23 15:02  |  발행일 2024-01-23
"5월 말 정식 출범…2032년 달 탐사·2045년 화성 착륙"
최상목 부총리 우주항공청 국무회의 의결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다"며 "우주항공청이 5월 말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또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해 왔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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