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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곳이다.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월23일~2월 2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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