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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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18:09  |  수정 2024-01-24 18:11  |  발행일 2024-01-25 제6면
24일 여야 원내대표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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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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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1월 27일)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적용 유예기간(2년)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만약 적용 유예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예정대로 시행되면 근무환경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많은 대구경북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인데도 아직 여·야가 법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전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83만7천곳(2022년 기준)에 달한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선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구경북에선 우려가 더욱 크다.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다른 지역보다 대구경북의 타격이 클 것 같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에겐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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