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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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7:47  |  수정 2024-01-26 09:05  |  발행일 2024-01-26 제5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적용
지역인재 채용 실적 부진 공공기관 명단 공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영남일보DB

올해 7월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육성법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모든 지방대 출신'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어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이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다. 오는 7월부터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개에 앞서 교육부 산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정한다.

대구의 한 교육계 인사는 "개정안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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