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대상 확대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與 "아직 협상 타결 가능성 남아 있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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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11:04  |  수정 2024-01-26 12:57  |  발행일 2024-01-26
윤석열 대통령 "野, 중소기업, 민생경제 도외시…무책임"

윤재옥 "총선에서 양대 노총 지지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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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존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던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들도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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