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생길 듯…육정미 대구시의원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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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15:43  |  수정 2024-01-26 15:57  |  발행일 2024-01-29 제5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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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육정미 대구시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과 함께, 원활한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전세사기가 금융 및 경·공매,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HUG, 금융기관, 국토부, 지자체 등 다수의 관련 기관과 연계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타 지자체 대비 피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육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도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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