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하수도 사용' 개정조례안 발의…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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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16:01  |  수정 2024-01-26 16:01  |  발행일 2024-01-26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등 배출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수도 사용 개정조례안 발의…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대구시의원(국민의힘·북구4)이 24일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도시철도, 터널 등 지하 개발 때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양질의 지하수인 유출지하수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돼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 시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유출 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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