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경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엄정 적용 촉구

  • 이동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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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15:51  |  수정 2024-01-26 15:51  |  발행일 2024-01-26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서 기자회견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무용론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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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ngnam.com

5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노동계 기자회견이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대금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발생해 왔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경본부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전 2021년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644명으로 39명(5.7%)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획기적기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책이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을 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해 왔다.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단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기업의 준비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불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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