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안 의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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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4:08  |  수정 2024-01-30 15:32  |  발행일 2024-01-30
한덕수 총리 "이태원 특별법, 기본권 침해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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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권 의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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