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 "매력적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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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6:16  |  수정 2024-01-30 16:16  |  발행일 2024-01-31 제5면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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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

김지만(건설교통위원회·북구2) 대구시의원이 제306회 임시회에서 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 등 상승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지역상권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김광석길과 같이 임대료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역 특색 약화 및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는 상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매력적인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면 지역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도 촉진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가 조성돼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되고 자율상권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상업시설기반 현대화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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