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시 소상공인 위해 100억원 신용보증 지원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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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6:58  |  수정 2024-01-30 17:35  |  발행일 2024-01-30
김천시와 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한도 2천만 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자금 지원, 청년 창업자 5천만 원까지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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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왼쪽)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김천시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경북신보에 따르면 30일 김천시와 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로 김천시는 1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1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한 경북신보는 고금리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갈아 타기(대환보증)'를 허용했다.

올해는 기존 기준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 한도 우대 조건을 추가해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자금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창업자는 5천만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2년간 김천시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북신보 자체적으로도 기존 보증료(1.0%)에서 20% 절감된 0.8% 보증료를 적용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북 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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