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43조4천억원으로 마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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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  수정 2024-02-06 08:09  |  발행일 2024-02-06 제13면
신청 건수는 18만1천971건...신규 주택 구입이 60% 이상

가입자 평균소득 6천100만원, 평균 주택가격 4억5천만원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43조4천억원으로 마감
게티이미지뱅크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43조4천억원으로 마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지난달 29일 판매를 마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유효 신청 금액이 43조4천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마감 결과, 유효 신청 건수는 총 18만1천971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자금용도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신규주택 구입'이 6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존대출 상환'이 31.8%, '임차보증금 반환'이 6.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 소득은 7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고, 평균 소득은 6천100만원이었다.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가 72.5%였고, 평균 주택 가격은 4억5천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월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를 3억6천만원 이하→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 상품 출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초 설정했던 공급 목표(39조6천억원)는 이미 지난해 9월 달성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마감하고, 30일부터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재개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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