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무죄…"공소사실 범죄증명 없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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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5 18:05  |  수정 2024-02-06 07:51  |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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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한 지 1천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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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전실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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