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부지 양도가격 제한 완화…입주 10년 후엔 시세대로 판매 가능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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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7 07:38  |  수정 2024-02-07 07:36  |  발행일 2024-02-07 제11면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건축물은 입주 후 10년 뒤부터는 시세대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된 까닭에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했다. 이에 법 적용 해석 등을 두고 민원이 계속돼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규제가 제거된 탓에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라며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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