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표 모습. 영남일보DB |
제22대 총선을 60일 앞두게 되는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8일 대구시 선관위는 자료를 내고, 1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당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후보자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포함된다.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는 활용할 수 있다. 또 당헌·당규,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