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에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비용 50% 이내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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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06:50  |  수정 2024-02-19 14:47  |  발행일 2024-02-16 제10면

경북 안동시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안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Pedal Assist System)이어야 하고, 전체 중량 30㎏ 미만만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대상 인원 33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확정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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