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학폭위에 외부전문가 위원 늘려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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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7 14:06  |  수정 2024-02-19 09:03  |  발행일 2024-02-17
이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원안 가결'
학폭위 전문성,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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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지난 15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은 11.9%, 법조인은 7.7%, 학폭 전문가는 1.5%, 의사는 0.5% 등에 그쳤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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