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여행경비 수억 떼먹은 여행사 직원…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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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7 15:31  |  수정 2024-02-18 16:14  |  발행일 2024-02-17
신청사정면(사진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경북 안동에서 단체 관광객들의 억대의 해외여행 경비를 떼먹은 여행사 직원의 고소장이 접수(영남일보 2월 16일자 8면 보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관광객 31명의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1억2천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관광객들은 지난 11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을 떠날 예정으로 1인당 495만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B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출발 당일 탑승수속까지 마쳤지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B씨가 하와이 현지 여행사에 항공료를 제외한 숙박료와 식대 등을 지불하지 않아 이미 지난 8일 해당 여행은 취소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행사 직원 B씨는 해당 여행이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관광객들을 공항까지 인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112에 신고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B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

경찰은 B씨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 돌려막기 운영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유사사례로 또 다른 고소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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