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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채무 담보를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여전히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15억원대의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간 16명의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이 돼 있어 더 안전하다"고 속인 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은 신탁사 소유가 되므로 신탁회사 동의 없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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