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범어우방1차, 극적 합의…공사비 분쟁 조정 '전국 첫 사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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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8 17:39  |  수정 2024-02-21 16:16  |  발행일 2024-02-19 제5면
기존 합의보다 공사기간 1개월 단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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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추가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요구에 반발하며 지난달 17일 서울로 상경해 현산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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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사비 분쟁 중재 회의'가 열려 주목받은 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사업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문제가 극적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시가 마련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제도'(2023년 12월12일)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정한 전국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 16일 수성구청 만촌별관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조합과 시공사는 회의 전날까지도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날 최종 합의는 시공사가 제시한 '기존 요청했던 추가공사비 44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화공사비(필로티 등) 13억원어치를 추가 시공해 주겠다'는 안에 공사기간을 기존 합의(2.4개월 연장)보다 1개월 앞당기는 것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공사기간을 1.4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키로 했다. 조합 측은 공사기간을 1개월 앞당김으로써 금융비용 등 약 12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조합원들의 월세 절약, 재계약 불편 해소 등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준공일은 9월 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 측은 추가 분쟁 여지가 있는 주방가구 비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 공사비와 관련해 날을 세우던 양 측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분쟁중재회의 위원장을 맡은 위남경 효성크레에이트 대표의 역할이 컸다. 위 대표는 공사비 단축으로 양 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조형 수성구청 건축과장은 "대구에서 공사비 분쟁 관련 중재 회의가 열리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관심이 높았다. 다행히 극적 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공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의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공사비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 수는 총 9곳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이 6곳으로 67%를 차지했다.
가계약 후 본계약 미체결 분쟁(2곳),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분쟁(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와 업계는 지금은 공사비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긴다. 인건비·자재비 등이 오른 데다 안전을 강화하다보니 안전 보강 시설에 추가 비용이 들고 공사 기간도 더 늦춰지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원재재값·인건비 등의 공사비가 2021년 하반기에 비해 약 35% 상승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에 평당 공사비 400만원대에 계약했던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 중후반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분쟁 조정 신청시 적극 중재해 갈등을 조기 봉합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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